'국정농단' 최서원, '사면 요청' 자필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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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탄원서에서 "비선 실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동정범으로 엮여 모든 것을 빼앗겼다"며 "누구 하나 나의 사면에 대해 나서주지 않아 스스로 쓰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된 이후 최 씨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면을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를 4차례 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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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최 씨 측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2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의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최 씨는 탄원서에서 "비선 실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동정범으로 엮여 모든 것을 빼앗겼다"며 "누구 하나 나의 사면에 대해 나서주지 않아 스스로 쓰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서민으로 남아있는 저에게 형벌이 가혹하다며 이번에 사면되지 않으면 현 정부에서는 제 사면, 복권을 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딸 정유라 씨도 언급하며 "자신과 딸, 세 손주들의 인생에 너무 가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 변호사는 최 씨가 장기간 복역으로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2번에 걸친 어깨 수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다 사면, 복권됐는데 최 씨만 복역 중"이라며 "8년이면 그 책임을 충분히 졌으니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된 이후 최 씨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면을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를 4차례 보내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척추 수술 당시 임시 석방된 후 지난 5월부터 다시 수감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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