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기도삽관 중 사망' 간호사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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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내 삽관·흡인 과정의 부주의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간호사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광주 조선대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2016년 1월 11일 폐렴·청색증으로 응급 상황에 놓인 생후 37일 된 영아를 기관 내 삽관·흡인(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폐쇄형 기관 흡입)하면서 진료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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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기도 내 삽관·흡인 과정의 부주의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간호사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광주 조선대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2016년 1월 11일 폐렴·청색증으로 응급 상황에 놓인 생후 37일 된 영아를 기관 내 삽관·흡인(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폐쇄형 기관 흡입)하면서 진료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관 흡인이란 구강·비강·기도에서 배출되는 분비물을 제거해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분비물로 인한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흡인 기구를 이용, 직접 가래를 빨아들이는 것이다.
검사는 A씨가 기관 내 삽관 튜브를 잘못 건드려 영아의 식도에 들어가게 했고, 빠진 튜브를 제때 기도에 다시 삽관하지 못해 영아를 저산소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1심은 A씨가 기관 흡인 과정에 진료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1심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영아 기관 흡인 시행 때는 튜브를 고정하고 길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데 A씨가 해당 지침을 잘 지켰다는 의견을 냈다. A씨가 삽관된 튜브가 기도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튜브 재삽관 과정이 영아의 산소 포화도 저하 원인이라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 영아 폐 상태의 악화 등에 따른 기흉이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부검에서 기관지벽 손상에 대한 언급이 없어 재조사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혐의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영아의 가족은 조선대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영아가 숨졌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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