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포화’ 어쩌려고…고준위특별법, 공은 여야 지도부로(종합)
野 ‘정부 親원전정책’ 반대
고준위·풍력법, 빅딜가능성
시민단체도 ‘원전포화’ 우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방폐물특별법)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이다. 결국 여야는 이를 당 지도부로 공을 돌리면서 국가 미래 에너지산업을 위해 다져야 할 법적 기반이 정치적 판단에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됐다.
2030년이면 한빛 원자력발전소(원전)를 시작으로 한울·고리 등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차례로 포화할 예정인데 처리장 건설에 꼬박 7년이 걸린다. 단순 계산으로도 연내 고준위특별법을 처리해야 ‘에너지 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단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관리시설 확보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 법안만 놓고서도 풀어야 할 이견이 있지만 야당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법안심의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나선 셈이다.
최대 쟁점은 저장용량이었다. 야당은 원전 설계수명인 40년 어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노후원전이라도 안전성 검토를 거쳐 수명 연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의원안과 이인선·김영식 의원안은 각각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중 발생량’과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량’으로 명기했다.
이번 소위에서 고준위특별법 심의가 진전을 보일 기미가 없자 법안심사소위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급기야 해당 법안을 원내지도부에 맡기자고 제안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날 고준위특별법도 함께 상정돼 심의한 야당의 쟁점법안인 해상풍력특별법도 당 차원으로 공이 넘어갔다. 풍력특별법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것으로 풍력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준위특별법과 풍력특별법 모두 당 지도부로 공이 넘어가면서 일각에선 ‘빅딜론’도 나온다. 각각 여야 쟁점법안인 만큼 여야 이해가 맞는다면 동시 처리가 희박하진 않다는 이야기다. 앞서 풍력특별법은 야당에서 먼저 숙원사업인 까닭에 고준위특별법과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고준위특별법은 오전에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야당이 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 법안은 당 지도부 차원의 정무적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해상풍력특별법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원전 포화시기 도래에 따른 위기론도 거세지고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고준위특별법은 건식(중간) 저장시설을 짓기 위해 지역주민 설득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데 이 법이 없으면 해당 시설이 영구화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반대해 건설이 지연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2030년부터 포화하는 원전의 폐기물을 담을 곳이 없어 가동을 중단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라고 했다.
경주·울진 원전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전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가 쌓여 포화상태가 되고 있는데 관련 법안은 공론화 후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여야간 정쟁을 멈추고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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