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정자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에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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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오 지사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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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오 지사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지사와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는 모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에게는 징역 1년, 선거법 위반 혐의만 받고 있는 정원태 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도지사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당선된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무원 역시 선거법을 어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퇴직해야 한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기자회견 형태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당시 기업들을 들러리로 세워 놓고 선거운동의 효과를 모두 누렸음에도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의 경우 공직선거법이 정한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해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올바른 경선투표권 행사를 방해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특히 오 지사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최대 수혜자"라며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선거일에 임박해 직접 범행했을 뿐 아니라 캠프 관계자들을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혐의를 부인하며 고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오 지사 등 5명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16일 오영훈 당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 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1호 공약인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관련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기획했고, 이 과정에서 고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의 조직과 거래관계를 이용해 협약식에 참여할 업체들을 모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고씨가 선거 직후인 지난해 6월 협약식을 함께 준비해 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사단법인 자금 548만원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이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지난해 4월 선거캠프에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선언 관리팀'을 설치한 뒤 △교직원 3205명 △모 시민단체 △121개 직능단체 회원·가족 2만210명 △청년 3661명 △제주대 교수 20명 등의 지지선언을 공약과 연계시키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하는 등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이씨를 제외한 오 지사 등 4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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