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격분 흉기로 주민 위협한 50대 징역형

김세희 2023. 11. 22. 16: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층간 소음 가해자로 착각하고 흉기로 이웃을 협박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8월 청주시 영운동에서 층간 소음에 분노해 아파트 복도로 나온 A씨는 당시 밖을 내다보고 있던 B씨를 층간 소음을 일으킨 사람으로 오해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