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격분 흉기로 주민 위협한 50대 징역형
김세희 2023. 11. 22. 16:20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층간 소음 가해자로 착각하고 흉기로 이웃을 협박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8월 청주시 영운동에서 층간 소음에 분노해 아파트 복도로 나온 A씨는 당시 밖을 내다보고 있던 B씨를 층간 소음을 일으킨 사람으로 오해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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