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 재산’ 문턱 낮춘다

임재희 2023. 11. 22. 1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2000㏄ 미만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따질 때 소득으로 잡지 않는다.

다만, 생업용 자동차 1대(1600㏄ 미만) 혹은 다인·다자녀(6명·자녀 3명 이상) 가구가 보유한 1600㏄ 미만 준중형 승용차(차령 10년 이상 또는 평가액 200만원 미만)는 평가액의 4.17%(일반재산 환산율)만 소득으로 친다.

정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2000㏄ 미만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2000㏄ 미만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따질 때 소득으로 잡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제도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월 소득인정액(실제 소득에 대한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하는데, 자동차의 경우 평가액 100%를 소득으로 보는 게 원칙이다. 다만, 생업용 자동차 1대(1600㏄ 미만) 혹은 다인·다자녀(6명·자녀 3명 이상) 가구가 보유한 1600㏄ 미만 준중형 승용차(차령 10년 이상 또는 평가액 200만원 미만)는 평가액의 4.17%(일반재산 환산율)만 소득으로 친다. 정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2000㏄ 미만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인·다자녀 가구의 7인승 이상 2500㏄ 미만 승용차(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도 평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본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약 2000가구가 수급 자격을 얻고, 이미 급여를 받는 6만8000가구는 좀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