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김근식 화학적 거세 여부… 대법원이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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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만기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된 김근식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법원은 김근식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결과와 전문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청구를 기각했다"며 "검찰은 상고심에서 약물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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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화학적 거세'를 기각한 부분도 상고 이유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법원은 김근식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결과와 전문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청구를 기각했다"며 "검찰은 상고심에서 약물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선고기일을 열고 김근식의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5년을 복역하다 지난해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재구속됐다.
현재 김근식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김근식 측은 항소심에서 "김근식이 2006년 13건의 성폭력 범죄를 자백했음에도 1건이 누락된 채 기소됐다가 17년이 지난 후 기소한 건 검사의 의도적 누락이 의심된다"며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이어 "2006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은 김근식의 범행이 아닌데도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의 위법 증거 수집"이라고도 지적했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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