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우범국 다녀오면 비행기 내리자마자 전신 스캔하고 짐 검사

송혜수 기자 2023. 11. 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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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마약 탐지견 유로와 관체성 직원들이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정부가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전수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용 마약류와 관련해 목적 외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자격을 정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마치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전수 검사를 시행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입국 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수 검사 시점은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겼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진행합니다.

또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설치해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까지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해외 우범국에서 들어오는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선 일반 화물과 구분해 집중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마취제나 수면제 등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해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지켜야 하는 처방량과 횟수 등 처방 기준을 강화하고,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면서 다량의 마약류를 처방을 받는 이른바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의료인 중독 판별을 제도화해 중독 판정된 의료인에 대해선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목적 외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의료인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마약을 오·남용한 병원에 대해선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류 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치료 보호기관은 내년까지 30곳으로 늘립니다. 중독 재활센터도 현재 서울과 부산·대전 등 3곳에서 내년 전국 17곳으로 확대합니다.

더불어 중독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치료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 230명, 압수량은 822.7㎏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하고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드린다"며 "정부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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