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北 감시·정찰 활동 복원

강해인 기자 2023. 11. 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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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합의 합의 중단은 이번이 ‘최초’
국방부, 이날 오후 3시부터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해 군사정찰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한 2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S가 착륙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국방부는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일시 정지됨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복원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남북합의서의 효력 정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터 비행금지구역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효력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이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허 실장은 “북한의 이런 행태는 그동안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 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 군은 앞으로 MDL 일대에서 무인기 등 공중자산을 이용한 감시·정찰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중자산의 MDL 일대 상공 비행훈련과 전방부대 순찰시 헬기 활용도 가능해졌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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