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강요당한 피해자에게 국가 9000만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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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두환 정부 시절 고문을 받고 프락치(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불법 구금을 당하고 폭행·협박을 받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그 후에도 감시·사찰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돼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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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두환 정부 시절 고문을 받고 프락치(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황순현)는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9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은 청구한 위자료 각 3억 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불법 구금을 당하고 폭행·협박을 받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그 후에도 감시·사찰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돼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목사 등은 진실화해위원회가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조사한 뒤 지난해 12월 보낸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등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해 18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이 목사는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 후보생이던 1983년 9월 영장 없이 507보안대로 끌려가 일주일간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고 동료 학생들에 대한 감시와 사상·동향 보고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목사도 같은 시기에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경기 과천시 한 아파트로 끌려가 열흘가량 구타·고문을 당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는 등 피해를 봤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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