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년 1만4,000여 명 마약검사 추진…경찰청장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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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마약 모임에 참석했던 경찰관이 투약 후 추락사한 사건 발생에 대한 후속조치로 경찰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마약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2일) 매년 총경 이상 고위 간부와 경정 이하 계급의 10%인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시행하는 내부 마약 검사 계획을 수립했고, 내년도 관련 예산 4억1,400만 원을 국회에 편성 요청해 지난 7일 해당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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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마약 모임에 참석했던 경찰관이 투약 후 추락사한 사건 발생에 대한 후속조치로 경찰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마약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2일) 매년 총경 이상 고위 간부와 경정 이하 계급의 10%인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시행하는 내부 마약 검사 계획을 수립했고, 내년도 관련 예산 4억1,400만 원을 국회에 편성 요청해 지난 7일 해당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차관급인 경찰청장과 그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등 경찰 고위급 간부 800여 명 정원이 매년 마약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 5급에 해당하는 경정 이하 계급에 해당하는 전체 13만여명 중 대상자 10%를 무작위로 선별해 마약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검사 방식은 소변이 아닌 타액 채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경찰의 내부 마약 검사는 집단 마약 모임에 참석했던 경찰관이 투약 후 추락사한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사와 대기업 직원 등 25여 명이 벌인 마약 투약 모임 도중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A 경장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모임에 참석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숨진 경찰관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관 추락사’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마약검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토해달라”고 말하자 “지적에 100% 공감한다. 경찰관 마약에 대해 자체적으로 그런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역시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검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지난 14일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하여 검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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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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