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이불로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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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영아를 이불로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9개월 영아를 이불로 덮은 뒤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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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영아를 이불로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 아동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신체 학대 혐의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결한다”며 “또 다른 학대 피해 아동의 일부 부모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9개월 영아를 이불로 덮은 뒤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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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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