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금지 불만에" 19층서 술병 던진 아르헨人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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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을 받는 동안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데 불만을 품고 19층 건물에서 창 밖으로 술병을 던진 아르헨티나 국적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 장윤영 부장검사는 전날(21일)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아르헨티나인 A(28)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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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걸려 피고인 신분 출국금지
차 2대 파손…행인 1명에 파편 튀기도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형사 재판을 받는 동안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데 불만을 품고 19층 건물에서 창 밖으로 술병을 던진 아르헨티나 국적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 장윤영 부장검사는 전날(21일)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아르헨티나인 A(28)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부터 27일까지 약 2주간 5차례에 걸쳐 서울 중랑구 지하철 상봉역 인근의 오피스텔 19층에서 소주병 등을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고, 인도를 걷고 있던 행인 1명이 유리 파편에 맞았지만 다행히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동안 출국이 정지돼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물건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에서 개표구를 뛰어넘어 부정 승차를 시도하다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형사 재판을 받는 경우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는 A씨의 범행으로 다른 행인들이 크게 다쳤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특수재물손괴와 함께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뒤 그를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화질 개선과 분석 등으로 보완 수사를 해 A씨의 범행을 명확히 규정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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