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 고치려...” 반려견에 불 붙인 60대 집행유예

신정훈 기자 2023. 11. 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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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경. /신정훈 기자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전 0시10분쯤 충북 괴산군 청천면 한 펜션에서 자신이 기르던 진돗개에 인화성 물질을 뿌려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투숙객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진돗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그는 법정에서 “진돗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인화성 물질을 뿌린 것은 맞지만, 쓰레기 소각 작업 중 불티가 튀어 불이 붙은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현장에 소각 흔적이 보이지는 않았고, 인화성 물질을 뿌리는 행위로 동물의 교육이 이뤄진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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