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3기 신도시 참여' 추진에 GH 사장 "법령 위반으로 불가능"

최찬흥 2023. 11. 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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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경기지역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추진하는 데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김세용 사장이 "법령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사장은 "GH는 광교신도시, 다산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사업 능력을 증명했고 LH와는 달리 광명시흥 등 3시 신도시에서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사채 발행 한도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지침을 현재 부채비율 350%에서 50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법령을 개정해 GH의 지분 비율을 LH와 대등한 50%까지 높이면 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는 불필요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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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사장 출신 김세용 "GH 지분율 높이면 사업 속도…개발이익도 유출 안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경기지역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추진하는 데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김세용 사장이 "법령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세용 GH 사장 [G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사장은 2018~2021년 SH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12월 GH 사장으로 취임했다.

김 사장은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SH공사가 3기 신도시 지지부진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사업지 주민들이 LH(한국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신뢰가 깨져 보상 등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다른 광역지자체의 공사들도 참여해야 한다. 문제 진단을 잘못 했다"고 말했다.

앞서 21일 SH공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과 가장 인접한 구리 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등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공급 계획을 적기에 추진해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SH공사는 설명했다.

김 사장은 "서울시가 100% 출자한 SH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시 조례, 공사 정관 등에 따라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데 경기지역의 3기 신도시 개발 참여는 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SH공사 사장 시절 이 같은 이유로 2~3개 광역지자체가 제안한 개발사업 참여를 거절한 적이 있다고 했다.

중앙 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기존 신도시와 달리 3기 신도시는 지역맞춤형 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지방공사가 적극 참여하고 있으므로 SH공사의 참여는 3기 신도시 조성 기본방향과 국가정책인 지역균형발전에도 위배된다고 김 사장은 덧붙였다.

김 사장은 GH의 자본금 확충으로 현재 80%대 20%인 LH-GH의 3기 신도시 지분 비율을 50%대 50%로 변경할 경우 사업 지연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GH는 광교신도시, 다산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사업 능력을 증명했고 LH와는 달리 광명시흥 등 3시 신도시에서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사채 발행 한도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지침을 현재 부채비율 350%에서 50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법령을 개정해 GH의 지분 비율을 LH와 대등한 50%까지 높이면 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는 불필요하게 된다"고 했다.

LH, SH공사와 달리 GH는 개발이익금 일부를 경기도 내에 재투자하고 도민환원기금으로 출연하는 만큼 3기 신도시 개발이익이 서울시 등으로 유출되지 않아 민원 발생과 지역갈등 우려도 불식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사장의 설명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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