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납북어선 동림호 선원 추가 재심 직권청구

박철홍 2023. 11. 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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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22일 50여년 전 반공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납북어선 동림호 선원 1명의 유족 의사 등을 확인해 추가로 재심을 직권 청구했다.

그는 동림호의 선장, 다른 선원들과 함께 되돌아왔지만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동림호에 탑승한 신평옥(84) 선장과 선원 5명(1명 생존·4명 사망)은 최근 연이어 광주고법에서 재심 재판을 받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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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광주고검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22일 50여년 전 반공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납북어선 동림호 선원 1명의 유족 의사 등을 확인해 추가로 재심을 직권 청구했다.

해당 선원은 1971년 군산항에서 출항해 서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 납북됐다 돌아온 동림호 탑승자다.

그는 동림호의 선장, 다른 선원들과 함께 되돌아왔지만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동림호에 탑승한 신평옥(84) 선장과 선원 5명(1명 생존·4명 사망)은 최근 연이어 광주고법에서 재심 재판을 받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남에서는 탁성호 납북 선원 5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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