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후배 부정 채용' 전 대한컬링연맹 부회장 '징역 1년' 선고

김형래 기자 2023. 11. 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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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후배를 팀장으로 뽑기 위해 임의로 채용 조건을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세 강 모 대한컬링연맹 전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씨는 연맹 부회장으로 있던 지난 2019년 연맹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 전형에서 김 씨를 뽑기 위해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 등에 가산점을 주고, 높은 점수를 받은 다른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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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후배를 팀장으로 뽑기 위해 임의로 채용 조건을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세 강 모 대한컬링연맹 전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연맹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고향 후배인 김 모 씨를 사무처 팀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편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연맹 부회장으로 있던 지난 2019년 연맹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 전형에서 김 씨를 뽑기 위해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 등에 가산점을 주고, 높은 점수를 받은 다른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실제 팀장으로 채용됐고, 이후 업무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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