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측 “1년 이상 촬영·삭제 반복…불법촬영했다면 고소 제안했겠나”

박윤희 2023. 11. 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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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인지 후 관계…영상 같이 봤다”
“의혹 계속되면 대질도 심각히 고려”

사생활 영상을 둘러싼 경찰조사로 논란의 중심에 선 황의조(31, 노리치 시티)선수가 불법촬영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상대방과 장기간 만나면서 촬영 및 삭제를 반복해 ‘합의 없는 불법촬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상대방과의 대질조사까지 언급했다.

축구대표팀 황의조가 어제(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해 출국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는 여성의 요청으로 삭제했고 그 이후에도 장기간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간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했다면 이를 합의가 없는 불법촬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황의조 측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달리 지난 5월7일 이후 유포된 영상물의 피해 여성이 다수는 아니다”며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을 통해 황의조의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돼 방어적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소명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촬영에 이용된 영상장치는 황의조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폰이었고 굳이 숨길 필요도 없이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을 했다”며 “이 여성도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고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제 중간에 여성과 카페에서 만나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는 영상 촬영과 존재에 대해 황의조가 숨기지 않고 여성과 공유해 가능한 것이었다”며 “이후에도 황의조와 이 여성은 1년 이상 더 교제를 하면서 추가로 촬영을 했다”고 덧붙였다.

상대 여성 측이 명시적 합의가 없었으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여성이 볼 수 있는 곳에 휴대폰을 세워놓고 관계를 했고 해당 영상을 공유까지 했다면 과연 이를 불법촬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여성 측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황의조는 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하자 이 여성에게 먼저 연락해 고소를 제안했다. 이 여성은 황의조가 연락하기 전까지 유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황의조가 불법촬영을 한 것이라면 굳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해 피해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종용했을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황의조는 피해 여성이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걱정하고 있다”면서도 “계속해 악의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불법촬영 혐의 피해 여성은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계속 삭제를 요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는 당초 황의조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다”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황의조가 동의를 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황의조에게 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것뿐이었다"며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는 황의조에 대해 거칠게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고소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이 변호사는 “6월 말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왔고, 얼마 후에는 유포자를 빨리 잡으려면 피해자가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고심 끝에 피해자는 경찰에 유포자의 불법 유포와 황의조의 불법촬영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22일 KBS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은 황의조의 최측근이자 친형수 A씨로 밝혀졌다. A씨는 황의조의 형과 함께 해외출장 등에 동행하며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황 씨의 가족이자 최측근이었던 것을 확인하고, 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했는지에 대한 동기를 조사 중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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