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 아이파크 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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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불법 재하도급한 업체 대표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화정아이파크 타설 공정 하도급 건설업체 대표와 재하도급을 받은 펌프카 장비 대여업체 대표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하도급을 받아 재하도급을 준 해당 건설업체에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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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불법 재하도급한 업체 대표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화정아이파크 타설 공정 하도급 건설업체 대표와 재하도급을 받은 펌프카 장비 대여업체 대표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하도급을 받아 재하도급을 준 해당 건설업체에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력을 제공한 펌프카 업체가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지기로 했고, 재하도급 계약 내용이 담긴 약정서가 존재한다며 불법 재하도급을 인정했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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