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김 10장→9장 줄면 어찌 아나‥표시의무 법으로"

고재민 jmin@mbc.co.kr 2023. 11. 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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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기업들이 용량 등 변동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는 의무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최근 '물가 인상 억제' 압력이 커지자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용량·중량·개수를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나,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스킴플레이션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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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기업들이 용량 등 변동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는 의무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최근 '물가 인상 억제' 압력이 커지자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용량·중량·개수를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나,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스킴플레이션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용량을 줄이는 속임수는 가격 인상 효과를 내고, 함량을 낮춰 품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워 더욱 질이 나쁜 속임수"라며 "소비자들이 비엔나소시지 함량이 320g에서 300g으로 줄고, 김 제품 용량이 10장에서 9장으로 줄어드는 등의 모든 제품의 용량과 원재료를 어떻게 다 알고 확인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독일 등 여러 나라의 경우 제품 용량 등에 변동이 있으면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제품의 용량이나 함량 등에 변화가 있을 때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표시하는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46121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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