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링연맹 부정채용' 혐의 전 부회장 징역 1년 법정구속

정상빈 jsb@mbc.co.kr 2023. 11. 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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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후배를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컬링연맹 부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2019년 고향 후배를 경력직 팀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 자료를 미리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모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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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후배를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컬링연맹 부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2019년 고향 후배를 경력직 팀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 자료를 미리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모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부회장이 연맹을 장악하려고 고향 후배를 부정채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관리 단체로 지정돼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잇던 컬링연맹이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전 부회장은 직무와 상관없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가산점을 줘 고향 후배를 서류 심사에 통과시키면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들을 임의로 탈락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612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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