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검찰청법·조직 폐지…기소청 설립해 수사·기소분리 완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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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실패는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뒀기 때문이며 완전한 검찰개혁을 위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비롯해 검찰청법과 검찰조직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새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 교수는 "특정 신분에 있는 공직자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수사·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과 검찰조직을 폐지하고, 기소청법을 만들어 기소업무만 담당하는 기소청을 새로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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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조성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실패는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뒀기 때문이며 완전한 검찰개혁을 위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비롯해 검찰청법과 검찰조직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새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공정사회포럼(처럼회)가 마련한 기획토론회 '미완의 검찰개혁, 반성과 성찰 그리고 향후 과제'에 발제자로 나섰다.
서 교수는 2차에 걸쳐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것은 ▲실기(失期) ▲검찰 수사권 유지 ▲법무부의 탈검찰화 미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능 미비 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정권 초기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 작업을 검찰에 맡겼고, 이명박 정부 적폐청산도 다루면서 개혁 대상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발돋움한 점, 검찰의 기소권 독점과 수사권 유지 등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서 교수는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1~2차 검찰개혁은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론 실패했다고 평가한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완성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있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특정 신분에 있는 공직자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수사·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과 검찰조직을 폐지하고, 기소청법을 만들어 기소업무만 담당하는 기소청을 새로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검사의 기소권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운영하면서 실효적인 통제장치가 없다"며 "영국·프랑스·미국·독일·일본 등은 검사 기소권 견제 기능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검찰의 기소재량권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소법정주의, 대배심 또는 검찰심사회 같은 검사의 기소권 통제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서 교수는 "검사가 독점하는 영장청구권 문제도 수사·기소 분리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결된다"며 "향후 헌법 개정 시 검사의 독점정 영장청구권 조항(헌법 제12조 및 제16조)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독점적으로 영장청구권을 갖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고, 기소권자가 수사진행 여부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귀속시킬 특별수사기구 설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 교수는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수사 역량이 저해될 수 있으며, 수사권이 전면 경찰에 이관될 경우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고, 아직 경찰수사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특별수사청과 같은 특별수사기구의 설치는 수사·기소 분리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21대 국회에는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기구 설치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2건 발의되어 있다.
하나는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고 또 하나는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서 교수는 "제22대 국회에서는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검찰청 대신 기소청을 설립하면서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합리적인 모델이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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