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프락치 강요… 법원 “피해자에 9000만원씩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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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강제징집과 프락치 활동(동료, 학생들에 대한 감시와 사상·동향 보고)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각 9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황순현)는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이 불법 구금을 당하고 폭행·협박을 받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그 후에도 감시·사찰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돼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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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강제징집과 프락치 활동(동료, 학생들에 대한 감시와 사상·동향 보고)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각 9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황순현)는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이 불법 구금을 당하고 폭행·협박을 받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그 후에도 감시·사찰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돼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애초 원고들은 각 3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일부만 인정해 9000만원만 받아들였다. 이 밖에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의 항변에 대해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결정에 기초해 권리행사를 하는 원고들에 대해 시효를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해 용납되기 어려워 허용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박 목사는 군 복무 중이던 1983년 9월 육군 보안 사령부 분소가 있는 과천 소재 아파트로 끌려가 약 10일 동안 구타와 고문을 당하며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 이 목사는 같은 시기 학생군사교육단(ROTC) 후보생일 때 일주일간 영장 없이 충남도청 옆 507 보안대로 끌려가 고문을 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
이들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조사한 뒤 지난해 12월 보낸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등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녹화공작 강제징집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는 “그간 진행된 변론재판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진화위의 조사결과와 권고를 무시한 채 ‘증거불충분’, ‘청구권 소멸’ 등을 주장해 왔다. 이는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것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가 폭력의 가해자가 된 것도 모자라 그 책임마저 저버리는 행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목사는 선고 뒤 법원 인근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40여년 전 당했던 국가 폭력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인정해줘 참으로 다행스럽다”면서 “다시는 우리나라에 저 같은 피해자들이 없도록 법원이 내린 엄중한 판결이 우리 사회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피해자들이 일일이 소송할 것이 아니라 (명예회복·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진실화해위 권고 사항이 이행됐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
소송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과연 법원에서 인정한 9000만원이 국가에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볼 만한 금액인지, 피해가 회복되는 금액인지 당사자와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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