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일파 이기용 후손 부당이득 2억, 정부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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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2억원가량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이 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2021년 이기용 등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땅 11필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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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2억원가량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이 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각 1억 470여만 원, 총 2억 900여만 원을 정부에 반환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청구한 원금을 모두 인정했다.
조선 왕가의 종친인 이기용은 1910년 10월 한일병합조약 체결 뒤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1945년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등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2021년 이기용 등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땅 11필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대상이 된 이기용 후손 소유 필지는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다.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부터 광복 전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안유진 인턴기자 youjin1228@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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