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커지는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 요구···“대통령도 거부권 명분 없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3명은 22일 성명을 내고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김상희 의원이 발의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이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당론 채택해달라고 원내 지도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전날 국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공천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 비율이 지역구 후보 추천 비율의 2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역구 당선인이 비례대표 당선인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그 반대인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50% 감액하도록 했다. 보조금을 삭감하는 페널티를 부여해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합당할 유인을 없애려는 의도다.
위성정당 방지법은 연동형 비례제를 전제로 한다. 한국은 2016년 총선까지 지역구 의석수와 별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누는 제도인 병립형 비례제를 채택하다가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4당 합의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다. 미래통합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양당제 폐해를 줄이자는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가 퇴색됐다.
민주당 의원 53명은 이날 “거대 양당에서도 반드시 비례대표를 내도록 해 위성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행위를 방지하고 총선 후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합당할 때는 국고보조금을 절반 삭감해 후보자 추천 단계와 합당 단계에서 모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원내지도부에 당론 채택을 요청하고 절차와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여러 차례 국민께 연동형 비례제 수호와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해 왔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국민의힘과 야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신뢰와 실천은 지난 대선을 통해 형성된 당대표의 자산이고 국민과 당원 지지의 원천이다. 민주당은 그 브랜드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은 개혁정당이다. 민주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승리했다”며 “표 계산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이 “대국민 명분 확보에도, 선거 전략에도, 정국 주도권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은 새로운 게임의 룰이 아니라 현행법을 위한 보완 장치이다. 꼼수 정치를 막자는 것”이라며 “누가 뭐라 해도 명분이 있다. 민주당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도 없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SNS에 “거대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병립형 비례제로의) 개정은 정치권의 야합이자 민의를 배신하는 개악”이라며 “승자독식이 아닌, 비례대표 확대로 표의 등가성·비례성·대표성을 지켜낼 때 다양한 목소리가 어우러진 의회 민주주의의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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