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생계급여 자동차 재산기준 개정

김민지 2023. 11. 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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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6인 이상 다인 가구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차령이 10년 이상이면 1천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재산 환산율(4.17%)을 2천500cc 미만(7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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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6인 이상 다인 가구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차령이 10년 이상이면 1천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재산 환산율(4.17%)을 2천500cc 미만(7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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