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프락치’ 피해자에 법원 “국가가 9000만원 배상하라”
전두환 정권 때인 1980년대 군대에서 고문을 받고 ‘프락치’(정보망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9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22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황순현)는 이날 프락치 피해자 박만규‧이종명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로부터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가에 의해) 불법 구금을 당하고 폭행·협박을 받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그 후에도 감시·사찰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돼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는 이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역사적 사실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 회복을 한다는 선언을 했다”며 “그런데도 새삼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는 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박 목사는 “(프락치 강요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것이기에 우선 환영한다”며 “법원이 이를 인정해 줘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목사 등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3년 군 복무 중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 목사 등은 육군 보안사령부 소속 군인들로부터 구타와 물고문 등을 당한 뒤 동료 대학생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활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작년 말 두 사람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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