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고, 교육청 시정명령 묵살, 징계처분 교원에 교장 자격 줘

변해정 기자 2023. 11. 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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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성적을 조작해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교원들에게 교장 자격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공익감사청구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학기관에 예산 지원 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재 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광주교육청이 성적 조작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A고교 교원들에 대한 교장 자격 부여가 적정한지 검토해달라는 공익감사가 청구돼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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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감사 결과 공개…교육감에 제재 마련 '통보'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성적을 조작해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교원들에게 교장 자격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공익감사청구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학기관에 예산 지원 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재 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광주교육청이 성적 조작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A고교 교원들에 대한 교장 자격 부여가 적정한지 검토해달라는 공익감사가 청구돼 실시됐다. 청구인은 총 696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은 지난 2019년 8월3일 A고교와 학교법인에 교육과정 운영과 시험평가 채점 부적정 등의 사유로 소속 교사 B씨와 C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임용권자인 학교법인 이사장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광주교육청은 이듬해인 2020년 1월6일부터 2022년 1월18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처분 요구를 신속히 처리해 징계의결서 등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하면서도 감사 실시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 실효성 있는 제재는 하지 않았다. 2년3개월이 지난 2022년 4월21일에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게 전부였다.

그 결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교사 B씨와 C씨의 징계시효가 만료돼 징계의결 요구를 받지 않게 됐다.

특히 올해 2월13일 학교법인은 A고교와 D중학교의 교장자격인정검정 대상자로 B씨와 C씨를 추천했고, 광주교육청 교원양성위원회에서는 징계시효가 만료되고 징계기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적격'으로 심의·의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B씨와 C씨는 그 해 3월1일 교장으로 각각 임용됐다.

또 광주교육청은 감사원의 감사 착수 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학기관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예산편성 감점 부여 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기관에 대해 그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예산 편성을 중지하도록 돼 있다.

광주교육청은 A고교가 수 차례 처분 요구 이행 촉구를 외면했지만 2022년도 예산으로 학교 측 요구인 52억7000여만 원보다 18억5000여만원 더 많은 71억2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더욱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중 '교직원 쉼공간 사업' 등 5억1000여 만원 규모 7개 사업은 학생 건강·안전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감사원 측 판단이다.

감사원은 "정직 3개월의 처분 요구를 받은 교사 2명이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의결 요구를 받지 않게 됐을 뿐만 아니라 징계시효 도과를 사유로 교장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교육청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이행한 타 사립학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광주교육청에 감사결과 처분 요구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통보했다.

또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미이행한 사립학교 교원은 교장 자격 대상 추천자에서 제외하고 해당 사학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제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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