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공정성 논란에… 금감원, 금융회사서 파견받는 인력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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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 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파견받는 직원을 대폭 감축한다.
금융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감원에 민간 금융회사 직원이 과도하게 파견돼 있으면, 금융감독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검사·감독 정보가 금융회사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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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공정성 논란 지속되자 인력 축소
금융감독원이 은행, 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파견받는 직원을 대폭 감축한다. 금융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감원에 민간 금융회사 직원이 과도하게 파견돼 있으면, 금융감독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검사·감독 정보가 금융회사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횡령 등 잇달아 금융사고가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민간 금융회사의 직원을 감독 업무에 활용한다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점도 금감원이 파견 인력을 줄이려는 이유다. 금감원은 외부기관과 공조가 필요한 업무나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파견을 받을 방침이다.
22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로부터 파견받는 ‘수견 인력’을 올해 하반기 35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 52명보다 32.7% 감축한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속 지적을 받아온 부분이라 올해 연말까지 35명 수준으로 줄이고 내년 연초에 국회 등에도 보고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견인력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불요불급한 수견 인력은 감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금융상담 업무 등을 목적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활용해 오고 있다. 금감원에 파견된 직원이라 하더라도 인건비 등 비용은 민간 금융기관이 부담한다. 금감원 수견 인력은 주로 불법 금융 피해 상담, 중소기업 금융 애로 상담 등 일반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원 업무에 투입된다. 일부는 보험영업검사실·여신금융검사국·보험사기대응단 같은 감독·검사 부서에서 일하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금감원이 금융회사로부터 파견받은 인력에 대한 우려는 지속돼 왔다. 파견 직원이 주요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업무 분리가 확실히 되지 않아 검사·감독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 개선이나 검사 업무 과정에서 수견 직원을 통한 보험사의 입김이 반영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회사들이 수견직원을 업무 편의와 민원 해결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반복되면서 금감원은 파견 직원을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파견직원 숫자는 10여년째 40~50명대를 유지했다. 2021년 말 수견 직원은 59명까지 치솟기도 했다.
그러던 금감원이 수견 직원의 수를 30명대로 대폭 감축하는 것은 금융감독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사에서 수백억원대의 횡령이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가 잇달아 터졌다. 이때마다 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덩달아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의 소홀한 상시감시와 제도의 구멍이 금융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관리·감독의 공정성과 객관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수견 직원 숫자를 줄이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과도한 직원을 파견받는 것은 금감원 업무의 공정성 문제 등의 이유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외부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업무나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견 직원을 파견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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