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여아 두개골 골절…경찰, 부모·동거인에 '접근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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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22일 생후 6개월된 여아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부모와 동거인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0시30분쯤 구미시의 주택에서 생후 6개월된 여아 부모가 '아이가 다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여아의 두눈이 멍든 것을 보고 병원에 데려가 확인한 결과 "두개골이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 여아의 건강 상태는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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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이성덕 기자 = 경북경찰청은 22일 생후 6개월된 여아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부모와 동거인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0시30분쯤 구미시의 주택에서 생후 6개월된 여아 부모가 '아이가 다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여아의 두눈이 멍든 것을 보고 병원에 데려가 확인한 결과 "두개골이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 여아의 건강 상태는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A씨의 아내 B씨는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동거인 C씨가 딸을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C씨는 "부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측에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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