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임 도정때 채무 급증…"쓸 돈 없는데 자체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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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전임 도정 때 쓸 돈이 없는데도 빚을 내 자체사업을 추진한 탓에 채무가 많이 늘어났다는 특정감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지난 6일부터 5일간 2018∼2021년 사이 도의 예산운영 문제점을 확인하는 채무 증가 관련 특정감사를 했다.
감사위가 파악한 경남도 연도별 채무는 2018년 1천200억원, 2019년 1천912억원, 2020년 4천507억원, 2021년 8천48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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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전임 도정 때 쓸 돈이 없는데도 빚을 내 자체사업을 추진한 탓에 채무가 많이 늘어났다는 특정감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지난 6일부터 5일간 2018∼2021년 사이 도의 예산운영 문제점을 확인하는 채무 증가 관련 특정감사를 했다.
감사위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전략적 재정 운용 필요성이 커져 특정감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가 파악한 경남도 연도별 채무는 2018년 1천200억원, 2019년 1천912억원, 2020년 4천507억원, 2021년 8천480억원이었다.
경남도 채무는 지난해 1조161억원까지 늘어났다.
지난 4년간 일부 빚을 갚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 등을 내부 차입해 채무 규모가 커졌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후 지방채 발행을 중단했다.
감사위는 특정감사 대상 기간 도가 가용재원(도비)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남형 3대 뉴딜' 등 자체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한도액(8천620억원)까지 지방채를 발행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감사위는 장기적인 세수 요인을 분석해 채무 상환 계획을 수립한 뒤 채무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경남도에 권고했다.
다만, 채무가 증가한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의 정책 결정에 의한 것이어서 공무원에게 인사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감사위는 결론 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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