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우범국가 여행자 전수검사‥마약 오남용 의사는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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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전수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마약류 밀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동남아 등에서 입국한 여행자를 상대로 마약류 전수 검사를 하고, 입국자가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마약류 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치료 보호기관은 내년까지 30곳으로 늘리고, 중독 재활센터도 현재 서울·부산·대전 등 3곳에서 내년 전국 17곳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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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전수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마약청정국 복귀를 목표로 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마약류 밀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동남아 등에서 입국한 여행자를 상대로 마약류 전수 검사를 하고, 입국자가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입국 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공항 검색 기능도 강화해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를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설치하고, 몸 안이나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까지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우범국에서 들어오는 특송 화물이나 국제 우편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시행합니다.
정부는 마취제나 수면제 등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류 처방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지켜야 하는 처방량이나 횟수 등 처방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에는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다량의 마약류를 처방받는 `마약 쇼핑`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의사가 의료 목적 외에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마약을 오·남용한 병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의료인 중독 판별 제도를 마련해 마약에 중독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이 밖에도 마약류 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치료 보호기관은 내년까지 30곳으로 늘리고, 중독 재활센터도 현재 서울·부산·대전 등 3곳에서 내년 전국 17곳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4610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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