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군, 공세적 공중 감시·정찰 활동 나설 듯
접경지역 군사적 긴장 가능성 우려
정부는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응 조치로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정찰기·무인기를 동원한 공세적 작전에 나설 전망이다. 남북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 및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다.
국방부는 후속조치로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북한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발표했다.
1조 3항을 지정한 이유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대남감시정찰 능력 확보에 나선데 따라 군도 정찰 능력 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MDL로부터 40㎞, 서부지역은 20㎞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회전익 항공기는 MDL로부터 10㎞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각각 제한했다. 해당구역 안에서 공중 자산을 이용한 감시·정찰활동,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 사격 등 실탄사격 훈련이 상호 금지됐다. 공중완충구역 설정으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조치로 2018년 11월1일부터 적용된 공중완충구역은 5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향후 군은 최전방에서의 감시·정찰 활동과 훈련을 공세적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번 효력 정지로 군의 공중 자산들이 비행금지구역에서 감시·정찰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군단이나 사단의 무인기(UAV)가 그동안 (금지구역) 뒤에서 작전을 수행해 차폐구역이 컸지만 앞으로는 전진해서 운용할 수 있고, 항공 자산들도 기존 공역대로 공중 훈련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로 군사분계선 근처 무인기·정찰기 비행이 제한돼 대북 감시·정찰 능력이 크게 약해져 전반적인 작전 제약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우리 측 무인정찰기가 비행금지구역 밖에서도 충분히 북한을 중첩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을 발표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당시 정찰 비행에 투입됐던 무인기 송골매나 군이 현재 운용 중인 금강 정찰기와 RF-16 정찰기(이상 영상정보 수집), 백두 정찰기(신호정보 수집)를 이용한 MDL 인근 정찰 활동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는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을 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강대강’ 대립상황에서도 9·19 군사합의으로 인해 접경지역 일대는 일정 수준 안정이 유지됐는데, 이번 조치로 그 안전핀을 제거해버렸다는 것이다. 군에서 MDL 인근에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하면 북한도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훈련 및 무력시위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긴장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안전판인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군사분계선 일대는 무풍지대가 됐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에 버금가는 악수 중의 악수”라고 비판했다.
9·19 군사합의는 공중뿐 아니라 지상·해상 등에 대한 적대행위 중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부는 다른 조항의 효력 정지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 고려 요소를 검토해 (다른 조항 효력 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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