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 채팅앱 성매매 급습한 남성들 알고보니 10대 여성과 한패

최대호 기자 2023. 11. 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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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만난 여성과의 성매매 현장에 흉기를 들고 난입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20대)와 B군(10대), C양(10대)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B군·C양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빌미로 D씨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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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매매 유도 후 폭행·협박
ⓒ News1 김영운 기자

(용인=뉴스1) 최대호 기자 =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과의 성매매 현장에 흉기를 들고 난입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20대)와 B군(10대), C양(10대)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B군은 전날 오후 9시20분쯤 용인시 기흥구 소재 40대 D씨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가 채팅앱에서 알게된 C양을 집으로 불러들이자 벌어진 일이었다. C양은 당시 A씨·B군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공모했다.

A씨·B군·C양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빌미로 D씨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금품을 빼앗지 못한 채 현장을 빠져나왔고, '흉기를 들고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노상에서 체포됐다. D씨는 채팅앱을 통해 C양을 알게됐고, C양이 미성년자인 점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군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D씨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입건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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