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남원지청, '준법 계절근로자' 마이반디잉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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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남원지청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남원지역협의회, 장수군과 '2023년 준법 계절근로자'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올해부터 전북 장수군 농가로부터 준법정신이 투철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천받아 항공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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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스1) 김혜지 기자 =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남원지역협의회, 장수군과 '2023년 준법 계절근로자'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올해부터 전북 장수군 농가로부터 준법정신이 투철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천받아 항공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가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다.
이번에 선정된 준법 계절근로자는 베트남 국적의 마이반디잉씨(39)다. 마이반디잉씨는 장수군에 사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지난 5월부터 토마토 농가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농가 업무뿐만 아니라 후임 계절근로자들에게 작업 방법, 버스타기, 장보기, 서류준비 등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 등은 마이반디잉씨가 내년에도 장수에 방문해줄 것을 희망하며 다음달 자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항공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욱 전주지검 남원지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우리 고장을 찾아준 고마운 일손"이라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잘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활동 중심을 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해 인구감소, 지방소멸, 새로운 이민정책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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