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박영석 2023. 11. 22. 15:50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서로 묶인 군사분계선(MDL) 인근 대북정찰을 정상화하면서 최전방에서 장사정포 감시와 공세적 작전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2일 북한 정찰위성 발사 대응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서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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