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73명 송치

강경국 기자 2023. 11. 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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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공정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월8일부터 10월31일까지 민간·공공분야 3대 채용비리(채용장사, 취업갑질, 업무방해) 및 산업·시설·교통·화재 등 분야 3대 안전비리(부실시공, 관리부실, 금품 수수)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20건, 73명을 송치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전비리 사범은 11건, 25명을 송치했으며, 단속 대상은 부실시공 16명(64%), 금품수수 6명(24%), 관리부실 3명(1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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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48명(구속 3명), 안전비리 25명
[창원=뉴시스] 경남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은 공정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월8일부터 10월31일까지 민간·공공분야 3대 채용비리(채용장사, 취업갑질, 업무방해) 및 산업·시설·교통·화재 등 분야 3대 안전비리(부실시공, 관리부실, 금품 수수)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20건, 73명을 송치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채용비리 사범은 9건으로 48명을 송치했으며, 혐의가 중한 3명을 구속했다. 단속 대상은 취업갑질(채용강요 등) 유형으로 확인됐다.

안전비리 사범은 11건, 25명을 송치했으며, 단속 대상은 부실시공 16명(64%), 금품수수 6명(24%), 관리부실 3명(12%) 순으로 나타났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후에도 채용·안전비리 단속을 상시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첩보 수집을 강화해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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