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규섭 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정경규 기자 2023. 11. 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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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기 지인의 차량을 무상대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섭 경남 진주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한종환 부장판사)은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63만 5000원을 선고했다.

또 이 의원에게 차량을 제공한 지인에게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의원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63만5000원을, 지인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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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제공한 지인 벌금 40만원, 추징금 163만5000원 부과
[진주=뉴시스] 창원지법 진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20년 지기 지인의 차량을 무상대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섭 경남 진주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한종환 부장판사)은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63만 5000원을 선고했다.

또 이 의원에게 차량을 제공한 지인에게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차량을 빌렸다가 반환한 점, 차량 사용기간 대금을 지인에게 지급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지급한 차량 대금과 추징금액에 차이가 있어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26일부터 8월16일까지 지인으로부터 소형 SUV차량을 무상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앞서 검찰은 이의원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63만5000원을, 지인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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