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군사분계선 일대 공중 감시·정찰 활동 복원"

김준영 2023. 11. 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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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일부 정지됨에 따라 오늘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 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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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일부 정지됨에 따라 오늘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 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했습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가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이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의 이런 행태는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에 어떤 통로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보할 것인지에 대해선 북한과의 통신선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만큼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통보를 갈음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효력정지가 정전협정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정전협정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준영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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