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北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정부, 9·19합의 일부정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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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연 김영운 박정호 김명섭 기자 노동신문 = 북한이 21일 밤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10시43분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우주발사체 1발을 남쪽으로 쐈다.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다음날인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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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접경지에 헬기·무인기 띄워 北장사정포 '밀착' 감시
(서울=뉴스1) 박세연 김영운 박정호 김명섭 기자 노동신문 = 북한이 21일 밤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10시43분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우주발사체 1발을 남쪽으로 쐈다. 이에 북한은 22일 관영 매체를 통해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위성 발사 성공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다음날인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현재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해당 의결안을 즉각 재가했다.
정부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내용 중 일부(1조3항)의 효력을 22일 오후 3시부로 정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 군은 이르면 이날부터 군사분계선(MDL) 인근 상공에도 대북 감시·정찰용 무인기 등을 띄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1월1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약 5년 만이다.
psy51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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