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청정국 복귀 목표"… 정부, 마약 대응 예산 2.5배 확대

김인영 기자 2023. 11. 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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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원)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마약청정국 복귀를 목표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환자의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환자가 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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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원)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마약청정국 복귀를 목표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처방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의사가 처방하는 단계에서 오남용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량과 처방 횟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현행 펜타닐·프로포폴·졸피뎀 외에도 대상 성분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자의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환자가 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미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환자, 혹은 자신에게 직접 처방하지 않도록 중독판별 절차도 마련했다. 중독판정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한다. 또 의료용 마약류를 목적 외 투약·제공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년, 처방전 없이 처방·투약한 경우는 6개월 등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방 실장은 "업무정지 1일을 3만원으로 산정한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도 수입액(매출액) 기준으로 개선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국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수화물이 아닌 개인이 착장한 옷이나 손가방 등을 통해 마약 유입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개인 동의 없이도 전신 스캔이 가능한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약 중독자를 위한 치료·재활 인프라도 확대된다. 방 실장은 "먼저 권역별로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치료병원을 확충하겠다"며 "알코올전문병원의 일부를 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국립정신병원에서도 외래진료부터 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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