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범주는…전남경찰, 전문가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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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22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사례회의에는 전남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전남교육청, 목포시 아동보호팀, 아동보호 전문기관, 심리상담소 임상심리사 등 5개 기관 담당자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전남청은 교원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발생 또는 수사 시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제도 신설 후 전국적으로 첫 번째 사례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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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경찰청은 22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사례회의에는 전남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전남교육청, 목포시 아동보호팀, 아동보호 전문기관, 심리상담소 임상심리사 등 5개 기관 담당자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사례회의에서는 판례에 따른 교원의 정당행위 기준, 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 관련 고시가 규정한 아동 훈육행위 기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회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전할 기회가 없었는데 여러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평가했다.
전남청은 교원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발생 또는 수사 시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제도 신설 후 전국적으로 첫 번째 사례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전남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개입 자문 지도 등이 필요한 사건은 관계기관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청취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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