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첫 이행중단에 北도발 우려

윤정훈 2023. 11. 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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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북한의 본격적인 도발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이 그동안 체결했던 258건의 남북 합의중에서 남한이 먼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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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남북합의 합의 중단은 이번이 ‘최초’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 수차례 백지화
북한 ‘4.27 판문점선언’ ‘9.19 군사합의’ 등 파기 전망
NLL 해안포 개방 등 무력시위 가능성↑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북한의 본격적인 도발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남한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남북합의서의 효력 정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북한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발사장면 지켜보는 김정은.(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이 그동안 체결했던 258건의 남북 합의중에서 남한이 먼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처음이다. 그동안 북한에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대변인 담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대통고문’ 등을 통해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 관련 합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합의 △서해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관련 합의 등의 무효·백지화·폐기 등을 5차례 이상 발표한 바 있다. 또 북한은 2020년과 2021년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통해 ‘군사분야 합의서’ 파기를 위협했다.

9.19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남북한이 합의했던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주요내용은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화 △교류 및 접촉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대책 강구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이날 오후 3시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기 위해 정찰·감시를 재개해야한다는 목적에서다. 이를 두고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 선언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을 전면파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NLL 접경지에서 해안포나 육지에서 포를 개방하면서 무력시위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양 교수는 “보수 정부가 평화를 깨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시절 금강산 관광이 폐쇄됐고,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철수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깬 정부가 됐다”고 덧붙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1조3항만 효력정지를 받아줄지가 관건이다. 9.19 군사합의 전체를 종잇조각 취급할 수 있다”며 “각종 군사훈련을 중지하기로 한 1조2항을 깨고 해안포 사격 등을 통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규정(23조2항)에 따르면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며 “다만 폐기는 국내법에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설명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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