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위성 발사, 정권 붕괴 앞당길 뿐…尹정부, 국민 생명 수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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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북한이 3차 군사 정찰위성 기습 발사를 두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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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북한이 3차 군사 정찰위성 기습 발사를 두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국군과 한미 연합군은 철통같은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 영국에서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으며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3차 발사를 감행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 정지를 의결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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