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난방비 지원 월 3만원 더…어린이집도 도시가스료 감면

김윤주 2023. 11.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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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한파에 대비해 정부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보고했다.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8천곳에도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난방비를 월 30만∼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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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발굴·지원 대책
지난 1월26일 서울 용산구 한 주택의 가스계량기에 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올 겨울 한파에 대비해 정부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존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던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에 다음달부터 어린이집 2만9천곳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 경로당 6만8천곳에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난방비를 전년 대비 월 3만원 인상된 월 40만원 지원한다.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8천곳에도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난방비를 월 30만∼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복지부는 또 단전·단수 등으로 복지 위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큰 약 30만명의 정보를 지자체에 안내할 때 지금까진 건강보험료 체납 등 39종의 위기정보로 복지 위기 가구를 발굴했는데, 이달부턴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 위기(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5종을 확대해 44종 정보를 활용한다.

복지부는 겨울철에 특히 어려움이 큰 수도·가스요금 체납 가구와 독거 노인, 장애인 등 취약가구 약 8만명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런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취약계층은 지역 주민과 통·이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 이웃들 봉사자’ 등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통해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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