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女 납치·성폭행 중학생…“엽기적” 엄벌 구형한 검찰

이윤재 기자(yjlee@mk.co.kr) 2023. 11. 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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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납치해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A군(15)에 대한 강도강간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기 15년·단기 7년에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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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A군. [사진출처=MBC 뉴스 영상 캡처]
심야에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납치해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A군(15)에 대한 강도강간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기 15년·단기 7년에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3일 오전 2시께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태운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알고 있다.

A군은 이날 재판에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나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부모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형사 공탁을 하려고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측은 이에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한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식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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