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뢰·스카우트·M&A까지… 신종 기술유출 방법 판친다
전현직 기술 전문가에게 기술 자문을 의뢰하거나 우수 인재를 영입하는 것은 물론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산업기밀을 빼돌리려는 수법이 활개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보안한림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주관한 '2023 산업보안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기술유출 방지 및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한국산업보안한림원 등 단체와 학계, 법조계 등 발표가 이어졌다. 한국산업보안한림원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보유한 주요 기업체와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로 구성된 산업보안 전문가 단체다.
이 중 '기술패권 시대에서의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제언' 세션에서 최현선 현대모비스 매니저는 2018년 이후 올해까지 104건의 산업기밀 유출시도가 있었고 이 중 36건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이었던 점을 지적했다. 최 매니저에 따르면 전통적인 산업기술 유출 유형은 △위장취업 등 방법으로 업체·연구기관 내부에 유출 조력자 심기 △협력업체 지위를 활용한 타깃기업의 공정정보 우회 유출 △M&A(인수합병)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해 외국계 사모펀드 및 외국인 투자기업을 이용한 기술 유출 시도 등이 있었다.
최 매니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려국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우려국가의 기업은 한국을 타깃팅해 기존 규제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있다"고 했다. 또 △법령이 예정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만 조사권이 발동되는 점 △'국가안보 관련 이익'이라는 포괄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점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기술임에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지 않을 때 해외이전을 막기 어려운 점 등 현행 법령 미흡의 문제가 신종 기술탈취 시도를 증가시킨 이유로 꼽혔다.
신종 탈취 시도방법 중 대표적인 게 R&D(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거나 기업을 인수하는 등 방식이다. 첨단기술 및 장비를 확보할 목적으로 한국에 진출한 후 고액 연봉이나 인센티브 제공을 내세워 인력을 유인한다. IT기업이나 R&D 센터가 많은 판교 등 소재 기업들이 주된 타깃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방식은 리서치 업체를 통한 기술정보 수집이다. 해외에 본사를 둔 자문중개업체를 통해 전현직 기술인력에게 1대1 비공개 방식의 자문을 의뢰하는데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난도가 높은 질문으로 순차적으로 의뢰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술적 가치가 높은 산업 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문중개업이나 컨설팅업을 통한 자문 규제 제도가 미미하고 자문사항의 현행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단속이 불가능하다는 등 취약점을 노린 방식이다. 익명자문에 대해 차명계좌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도 자문 방식을 통한 기술유출 시도가 생기는 이유로 꼽혔다.
공동연구 명목으로 진행되는 기술탈취나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인수해 기술을 빼돌리는 방식, 핵심 대기업 협력업체나 리서치 업체를 통해 공정정보를 빼돌리는 방식 등도 있다. 공동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를 포착하기 어려운 점 등이 문제로 꼽혔다.
특히 산업기술 보호 관점에서 M&A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 매니저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M&A를 통한 기술유출을 규제하고자 법제도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우리도 기술보호에 관한 글로벌 법제를 고려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규제가 어렵다"며 "'외국인'의 범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만 '외국인'으로 간주되는데 국내 외국계 사모펀드나 외국인 투자기업인 한국법인 등 사실상 외국인으로 볼 수 있는 법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 안보심의 절차 심사기준이 현재는 지분 50%를 취득시로 규정돼 있지만 이를 외국 사례나 경제안보를 감안해 25%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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