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영동 고령자주택 공동목욕탕 돌파구 찾았다

박병기 2023. 11. 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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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가로 막혀 1년 가까이 문을 열지 못하던 충북 영동 고령자복지주택의 공동목욕탕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영동군은 법제처 의견을 받아 이 목욕탕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영동군은 조만간 이 목욕탕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영동군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되더라도 입주민에 대한 이용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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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법제처 자문 토대 '노인여가복지시설' 전환키로
내년 봄 개장 목표, "입주민과 60세 이상 이용 가능"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건축법에 가로 막혀 1년 가까이 문을 열지 못하던 충북 영동 고령자복지주택의 공동목욕탕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완규 법제처장 현장 간담회 [영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영동군은 법제처 의견을 받아 이 목욕탕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법제처는 영동군의 요청을 받아 관련 법규를 검토해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현장을 찾아 영동군 관계자와 주민을 상대로 법규 검토 결과 등을 설명했다.

문제가 된 목욕탕은 지난해 12월 준공된 영동읍 부용리 고령자 복지주택 1층에 들어섰다.

영동군은 주변에 대중목욕탕이 한 곳뿐인 점을 고려해 인근 주민까지 사용하도록 제법 큰 규모의 목욕탕(340㎡)을 지었다.

그러나 이 목욕탕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목욕장업을 할 수 있게 규정한 건축법에 가로막혀 준공 1년이 다 되도록 물 한 번 채우지 못하고 있다.

법규조차 제대로 확인 못 한 졸속행정이 도마에 오르면서 영동군이 한때 입주민(182가구) 전용시설 전환 등도 검토했지만, 한 달 1천만원 넘는 유지관리비에 발목이 잡혔다.

궁지에 몰린 영동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제처에 의견을 구했고, 이날 돌파구를 통보받게 된 것.

영동 고령자복지주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동군은 조만간 이 목욕탕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분류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등이 정한 시설·인력·운영 기준만 갖추면 된다. 다만 이용대상은 60세 이상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조만간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 내년 봄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부문과 경쟁 때문에 무료 운영은 힘들고, 민간에 위탁해 유료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동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영구임대(전용 26㎡) 168가구와 국민임대(전용 36㎡) 40가구로 구성됐다.

영동군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되더라도 입주민에 대한 이용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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