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덮친 15t 탑차에 직원 3명 사상…60대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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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에서 15t 탑차가 군청 주정차관리사무실을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60대 운전자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청구된 60대 A 씨에 대한 영장을 어제(21일) 발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5일 오전 11시쯤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음 1교 인근 도로에서 A 씨가 몰던 15t 탑차가 정선군청 주정차관리사무실이 있는 조립식 임시 건물을 들이받고 인근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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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에서 15t 탑차가 군청 주정차관리사무실을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60대 운전자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청구된 60대 A 씨에 대한 영장을 어제(21일) 발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5일 오전 11시쯤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음 1교 인근 도로에서 A 씨가 몰던 15t 탑차가 정선군청 주정차관리사무실이 있는 조립식 임시 건물을 들이받고 인근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안에 있던 20∼30대 직원 2명이 숨지고, 또 다른 30대 직원 1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밀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디지털운행기록계(DTG·Digital tacho Graph)를 토대로 브레이크 파열 등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15t 이상 차량, 건설기계 특수차량 통행금지 지시 위반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군도의 화물차량 통행 제한 수준을 적재 중량 15t에서 5t으로 하향 조정하고, 전 구간에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확충했습니다.
또 과속·통행금지 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유사 사고 예방에도 나섰습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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