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늘어나는데"…기촉법 논의는 `하세월'

최홍 기자 2023. 11. 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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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기업에 신속한 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입법이 잇달아 유예되고 있다.

기촉법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대내외 고금리 기조를 못 버티고 쓰러지는 한계기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실채권의 선제적 관리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기촉법 재입법 추진 등 상시 기업구조조정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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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논의 안 돼
부실기업 구조조정 타이밍 놓칠 우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0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부실징후기업에 신속한 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입법이 잇달아 유예되고 있다. 대내외 고금리 기조에 한계기업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기촉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안건으로 올라온 기촉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산회했다.

기촉법은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의 근거가 된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유예·탕감과 추가 자금투입 등의 지원을 해주는 대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부실징후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다.

기촉법은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며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 연장됐다. 그러다 지난 2018년 10월16일 5년 한시로 공포·시행된 뒤 지난달 15일로 일몰을 맞았다.

기촉법이 효력을 잃게 되면 법원 주도의 기업회생(법정관리)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모든 채권자를 참여시키고 법적 요건도 까다로워 구조조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적용대상도 '부실기업'만 가능해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어렵다.

그간 여야 모두 기촉법 재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전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도 기촉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류가 관측됐다.

그러나 금융사고 CEO 책임 강화법(금융사 지배구조법)에 우선순위가 밀린 데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을 두고 여야가 의견을 일치하지 못하면서 법안소위가 파행됐다. 이 과정에서 기촉법을 비롯해 공매도법, 횡재세법 등 굵직한 법안들은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다만 오는 28일 법안소위가 추가로 열리는 만큼 이때 기촉법 등 나머지 금융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만약 이때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내년 총선 이후까지 재입법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

기촉법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대내외 고금리 기조를 못 버티고 쓰러지는 한계기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17.5%로 2016년말(9.3%) 대비 8.2%포인트 늘었다.

한계기업이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을 의미한다. 버는 돈으로 이자도 갚기 힘든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이 국내 상장사 6곳 중 1곳 이상이라는 것이다. 또 금융감독원의 지난해 말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도 부실징후기업이 185개사로 전년 대비 25개사가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한시법인 기촉법을 연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시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실채권의 선제적 관리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기촉법 재입법 추진 등 상시 기업구조조정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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